2010년 공사…2013년 입주
조합 자금 악화…10여년 지연

추가 재원 등 해결·시공 완료
조속한 환지처분·등기 촉탁
정상적 재산권 행사 길 열려
▲ 인천 계양구 귤현도시개발사업이 15년만에 준공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제공=인천시
▲ 인천 계양구 귤현도시개발사업이 15년만에 준공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5년만에 해결됐다.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15년 만에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이다.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총 1425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을 위해 나섰다. 하지만 사업 장기화로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요구되며 다시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부서)과 협의로 서류 절차 간소화,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 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부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5일 공사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