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상대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사를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A씨(20세, 남) 등 일당 5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등지에서, 신호위반이 빈번한 교차로 등 보험사기에 용이한 장소로 몇 곳을 미리 선정한 다음 렌트한 승용차로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과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3년간 22차례에 걸쳐 2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이 한결같이 고의적 사고를 의심해 보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사고 당시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조사됐다.

특히,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목적으로 매번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꾸기로 하고, 도박 부채에 시달리는 선·후배 여럿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의 사고를 선별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탑승자들 간 인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