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권자 몇 명을 투표소로 데려다줬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강화읍과 송해면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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