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험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편취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계좌추적 등에 대한 수사권 부재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혐의자의 재산 은닉이나 폐업으로 인해 편취금액 환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노하우,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의심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3개월 이내)되어 신속한 수사 종료와 환수절차 처리로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내달부터 병원 이용 ‘본인 확인’...신분증·보험증 등 제시해야 Q: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이용 시 본인확인이 강화된다는데, 본인확인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요?A: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포함)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또는 서류입니다. Q: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A: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공단 특사경 도입시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될 경우 국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A: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우선,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3개월)할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