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청사 /인천일보DB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노동청 직원을 협박한 60대 민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피해자를 협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박 정도가 무겁고 범행 기간이 길며 실제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직무유기 등으로 수차례 고소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부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자신의 회사 관련 진정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노동청 직원 B씨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거나 “파면시키겠다”며 지속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