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구성…정부 부처 협의
도 경제부지사 만나 지원 요청
지정 땐 부담금 감면 등 혜택
▲ 서태원(왼쪽) 가평군수가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예방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가평군
▲ 서태원(왼쪽) 가평군수가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예방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팀을 구성해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정부에서 마지막 용역 결과가 올해 초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최근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출신인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예방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그간 접경지역 지정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된 가평군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포함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지원과 기획재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지역 현안 사항인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 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등 조건을 갖춰 지정을 건의했으나 2008년, 2011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 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등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