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운영비 감액 철폐
“학생 차별적 조치...교육 질 저하 가능성”
윤태길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윤태길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경기도의원이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사립학교 운영비를 감액해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재를 가해왔던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7일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다”며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돼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 의원때부터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왔었다”며 “13년 동안 진보 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 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의원은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