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합성 사진이 서울 한복판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종로구 숭인동 주상복합건물 공동현관문에 죄수복(수의)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이 대표의 사진이 꽂혀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유포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자는 서울 종로구의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 사무실 관계자로, 이 대표의 합성 사진이 담긴 인쇄물을 발견한 시민이 사무실에 찾아와 인쇄물을 보여주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물에는 합성사진과 함께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표를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쇄물 2부를 회수하고 유포자 특정을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인쇄물 지문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255조 2항 5호에 따르면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나 도화를 배부 또는 게시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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