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조례 제정 앞장
▲ 김선영 경기도의원이 조례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김선영(민주당·비례) 도의원이 광주상담소에서 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공무원 등을 만나 '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선영 의원은 이날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