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9곳, 병상 부족 이유로 모두 거부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가 끝내 숨졌다.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5시 33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급종합병원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7시 4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송을 거부한 한 상급병원 관계자는 "의료공백 사태로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은에서 40분 거리인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 때문에 전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