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주변 유해환경 업소 합동단속
김포경찰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 운영자 등 10명을 적발·조사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신학기 개학을 전후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포시 풍무동 소재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15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체류중인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마사지 업주와 종사자 4명을 적발하는 등 3월 중 총 10명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구획해 퇴폐적 안마 등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안마방, 키스방등 불법 신·변종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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