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안산·시흥지역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는 26∼27일 이틀간 안산·시흥지역의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진행됐으며, 사업장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 총 294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1월2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안내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산·시흥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청과 공단이 가용한 모든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