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택배기사가 컴퓨터 판매업체와 짜고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시15분쯤 인천 서구 자택 현관문 앞에서 택배기사 B(29)씨를 상대로 흉기를 든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컴퓨터 반품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B씨가 컴퓨터 판매업체와 함께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