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조례’ 만장일치로 개정

신동화 시의원,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 방안 시급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거액의 임대료 체납으로 문제가 되는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임대보증금이 4년만에 부활한다.

구리시의회는 20일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확보를 위해 당해 시설의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부터 구리유통시장을 보증금없이 임대료 납부 조건으로 구리시로부터 임대해 영업하는 시민마트는 지난해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 42억원을 체납해 구리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조례개정을 통해 사라졌던 보증금 제도의 환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관한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했다”며 “고액의 대부료 체납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는 시민마트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