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도시공사, 의정부·양주·남양주·동두천 등 지역 확대

지난달부터 만7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까지 동반 탑승 가능
▲ 포천도시공사가 바우처 택시를 병원 진료 목적으로 이용할 때 의정부·양주·남양주·동두천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사진제공=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병원진료를 받으려면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외 지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여기에다 지난 2월부터 만7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까지 동반 탑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바우처 택시는 지난해 8월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로 임산부와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했다. 평일에는 오전 7시~오후 9시, 주말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했다.

요금은 관내 1450원, 관외 2000원을 받았다. 추가 요금이 발생하면 포천도시공사가 택시 운송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임산부 등이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이용할 때 관내만 허용돼 불편이 컸다.

이에 포천도시공사는 임산부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편했다.

포천에서 가까운 의정부, 양주, 남양주, 동두천시 등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확대했다.

또 만 7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까지 동반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