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대 7500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
남양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시가 추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문의는 남양주시 주택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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