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이 교사 측 유족은 지난 2월10일 순직 신청을 했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최종 판단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임 교육감은 “순직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심의회 의견진술 참석자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합동대응반 감사와 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적극 진술할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사 유족 측은 지난 6일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기존 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 경찰에 수사의뢰 했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3명의 신분은 피진정인에서 피고소인으로 바뀌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