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해외 연수 프로그램 공약
D-4 비자, 고졸 학력자에 발급
성적·활동 생기부 기재도 못해
체류 기간 축소 및 비대면 검토
▲ 인천시교육청 전경.
▲ 인천시교육청 전경.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학생 성공시대를 열겠다며 내놓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학생·교원 학기 교환제'가 해외 체류 기간을 줄이고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등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등학생이 교환 학생으로 6개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약을 남발한 탓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교원 학기 교환제는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역 학교와 해외 학교가 소속 학생과 교사를 1학기 동안 교환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인천 학생에게 6개월간 해외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에서 시행 중인 교환 학생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6개월 체류 등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현우 인하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내놓은 '학생·교원 학기 교환제 운영 방안 연구개발' 보고서는 우선 비자 발급 규정에 따라 인천 학생과 해외 학생이 학기 교환제 참여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 학생이 국내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일반연수(D-4) 비자를 받아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지만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에게만 해당된다.

결국 해외 중고교 재학생은 일반연수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국내 학생이 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연구진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 근거해 학생이 해외 수업에 참여하고 받은 성적이나 관련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담을 수 없는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원래 추진하려던 학기 교환제는 아직 법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지만, 인적·물적 교류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대에서 언젠가는 중고교에서도 학생(학점) 교환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 교류 학기제 프로그램 지원 사업(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지원으로 올 2월부터 8월까지 수행됐다. 보고서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여건을 분석하고 해외 학교와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정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만큼 3개월은 해외에 체류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기 교환제 참여 인원과 사업 시기 등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