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따라
경기도, 산단 외 5만4000㎡

용인, 반도체 R&D 구축 지원
양주, 개별공장 밀집지 재정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과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4000㎡를 배정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도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한다.

물량 전체 238만㎡ 가운데 이번 용인·양주 배정 물량을 포함해 용인·화성 등 남부에 82만3000㎡, 남양주·양주 등 북부에 92만6000㎡ 등 총 174만9000㎡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34만9000㎡가 됐다.

이는 전체의 98.7%에 해당한다. 도는 남은 물량 3만 1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의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용인은 추가 확보된 부지에 미래반도체 기술선점을 위한 반도체 R&D 전용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도는 이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된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는 피혁 및 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현 도 도시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물량 공급으로 성장관리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입지로의 이전이 활성화됐다”며 “내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