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30대 피의자 최 모 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피해자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이날 오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식불명의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A 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 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안타깝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측은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 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상해죄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또, 성폭력처벌법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법의 강간살인죄와 법정 형량이 같다.

체포 직후 최 씨는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 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으며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섰을 때도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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