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매년 증가…작년 14.7%
1~2년 단위 재계약…공론화 어려워
일부 학교선 자체 해결 회유·압박도
전문가 “노동권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최근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은 피해 호소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사실을 공론화 하는 것조차 신분상 계약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들을 위한 차별없는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전문 상담교사인 그가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상담하는 도중 정서 학대를 했다는 이유였다.

일반적인 학교폭력 절차를 안내하며 상담했던 A씨는 졸지에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되었단 사실에 상처를 받았다.

동시에 '앞으로 상담교사로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수사 끝에 무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수사 경력 자체가 재계약이나 채용 지원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내년 재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는 말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태에서 수사가 길어지거나 약식의 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재계약은 물론 다른 기관에 취직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이 유·초·중·고·특수교 등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원은 2020년 1만5466명, 2021년 1만6899명, 2022년 1만8994명이다.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2.5%, 13.4%, 14.7%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이 교권 침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긴 아직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들은 1~2년 단위로 계약을 이어가는 고용 특성상, 갈등을 공론화 하는 일체의 행동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은 일부 학교에선 교사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대신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회유하거나 대놓고 계약 연장에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이들은 하소연했다.

기간제 교사도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실에선 교육부가 파악하는 교권 침해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악성 민원이나 폭언 등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선 기간제 교사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 마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조차 계약직 교사를 무시하는 분위기나 기피·고난도 업무를 몰아주는 등 황폐화 된 교직 문화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기간제 교사처럼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거나 관리자들의 근무 평가 등에 위기관리 항목을 넣는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