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오후 용인시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수지구청역) 에서 용인시, 관할경찰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유킥보드의 도로에서의 불법운행을 단속하고있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법 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이 2만원이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킥보드 포함)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는 규정이 있고 벌금부과 대상이다. 

실제로 주간이나 야간이나 거리에서 혹은 집주변에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를 대부분 보는데 현행법상 불법 운행이고 안전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단속대상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시민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거리에 (지하철역이나 아니 집주변 공유 킥보드를 비치해놓은 곳) 보면 헬멧(안전모)이 같이있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킥보드 이용방법에도 헬맷착용이 의무라는 내용과 함께 미 착용시 벌금부과 대상이라고 안내되어있다. 그러나 불법을 막아야할 사업주들은 참 불친절하게도 헬맷은 공유하지않고 이용하는 시민들보고 이용할때 들고다니면서 타라는 식으로 권유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실제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있는 지금 지역 동호회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용자들이 "억울하다." "법규위반이라는 것도 이제서야 알았다." "스스로에게 자책한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법규에 따른 단속에 앞서 공공이 이용하는 만큼 헬맷을 같이 놔둬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불편하게 헬멧만 들고 다닐 수 없지않냐"는 것이다. 

필자가 여러곳을 다니며 모니터링해보니 헬맷이 같이 보관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했다. 아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해당이용한만큼 운임을 지불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거기에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않을까 ? 

그러나 아쉽게도 법령검색을 해봐도 사업주에게는 해당규정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대부분 킥보드가 공유 로 이뤄지고 하는 현실에서 ... 그러니까 안전운임은 소비자보고 책임지고 공유 킥보드에 대한 운임만 받는다는 식의 이상한 구조가 아닌가 싶다. 

도로에서 위험하니 단속을 하는것에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용자 중심이 아닌 사업주를 위한 안전이라는것에는 씁쓸할 따름이다. 

물론 사업주들도 할말은 있을것이다. 헬멧을 같이 비치해도 없어지므로 어쩔수없다는 것. 그러나 헬맷에도 별도의 장치를 부착한다면 이는 막을 수 있지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무면허 , 불법 운행 전반에 대해 묵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헬맷 이 없이 방치되다시피한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필자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계당국이나 사업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주들도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이야말로 교통소비자들의 권익도 지킬 수 있고 안전을 더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다. 단속실적늘리기 급급하는 것 보다 높은 효과를 마련할수있을 것이다. 

/박용효 시민기자 purunf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