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심의 예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결산 블렌디드 교육 진행.'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인데, 영어 표현이 나열된 제목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같은 날 배포된 다른 자료에서도 '기초학력 클러스터', '학습 지원 튜터링' 등 표현이 등장했다.

보도자료뿐 아니라 사업과 부서 명칭에도 외국어나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시교육청 행보에 제동이 걸린다. 유명무실한 '국어책임관' 제도 역시 손질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인천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민·남동구3) 의원은 “국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인 교육청 사업이나 자료를 보면 영어가 많다”며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보면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교육감 책무를 규정했다.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 명칭을 정할 경우에도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도 담았다.

국어 사용을 독려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진 데에는 시교육청의 '영어 사랑'이 한몫했다. 부서나 사업 명칭에서 영어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 '창의인재교육과'를 'AI융합교육과'로 바꿨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사업 명칭도 '초1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됐다.

형식적으로 지정한 '국어책임관'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국어책임관이 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실태조사와 평가도 병행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을 해마다 보고하지만 제도 운용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