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돈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가짜 조합원' 등등. 농·축·수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비꼬는 말들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누가 출마하고, 누가 유권자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동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의 허점을 보완한 대안이 수차례 제시됐고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 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선거 제도 개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단 13일에 불과하다. 선거운동 방식도 공보·벽보, 개인 전화, 조합 누리집, 전자우편, 공개된 장소에서 어깨띠 착용·명함 배부 등 6가지에 그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도 후보자 한 명이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원을 두고 선거 90일 전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반 공직선거와 대조적이다.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 부작용도 만만찮다. 대표적으로 현직-도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현직 조합장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 연락처, 조합 행사, 조합원 경조사 등을 통해 선거운동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다. 반면 도전자는 조합원 연락처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현직이든, 도전자든, '가짜 조합원', '돈 선거'를 뿌리치기 어려운 이유다.
하남에서도 내년 3월 서부농협과 하남농협 등 2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번 선거만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이종철 경기본사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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