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 30~50% 수준 공급

인천 267세대, 경기 441세대 등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등 분기별로 청년·신혼부부 모집공고를 했다. 1차 6682호, 2차 5844호, 3차 5800호가 모집됐다. 이번 분기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전국 2318호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67호, 경기 441호 등 수도권 971호이고, 그 외 지역은 1347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