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뜻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기간 3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은 전년 대비 1625여건(10.8%)이 증가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2.2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데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로 원치 않은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노후에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야 하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치열한 편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얻은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핵심은 정확한 재산 현황 파악과 함께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며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이를 증식하거나 유지하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배우자는 그만큼 자신의 몫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가사노동에만 충실했다고 해도 이런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절반 수준의 액수를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금액은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유책 사유 등 혼인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또한 퇴직금, 연금, 저작물의 인세 및 개인택시면허 등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이처럼 예상하기 힘든 특수한 형태의 재산이므로 이혼 준비 단계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조인섭 이혼변호사는 “황혼 이혼은 재산분할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수 있다. 남은 삶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산의 형성과정을 꼼꼼히 되짚어야 한다”며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8년간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이다. 현 로스쿨 교수이자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이혼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