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래주점 업주 A(35)씨가 14일 오후 1시40여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래주점 업주 A(34)씨가 14일 오후 1시40여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래주점 업주 A(34)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여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후드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6분에서 24분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 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 조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인근 마트에서 세제와 대형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12일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당일 그가 털어놓은 시신 유기 장소인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시신을 찾았다. B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풀숲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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