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와 협의 끝에 40억 상당 토지 소유권 이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7년 만에 자유로 휴게소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소유권 이전 문제로 오랜 기간 도와 이견을 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토지의 등기를 최근 이전했기 때문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LH가 자유로(파주출판단지) 휴게소의 토지 4015㎡의 소유권을 넘겼다.

사연은 이렇다.

1990년 2월 노태우 정권은 자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을 맡았다.

이에 따라 도는 1993년 1월 자유로 1단계 도로구역 결정구간을 고시했다. 이듬해 3월엔 LH에 준공 인가를 냈다. 당시 도는 LH가 도로를 건설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가했다.

도는 LH가 자유로를 만든 이후 해당 도로에 편입된 파주시 문발동 495-122일대 2만5357㎡ 땅에 휴게소를 건립했다. 도비 5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진 건 이때부터다.

도는 민간에 휴게소 운영을 맡겼다. 그러면서 LH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에 휴게소를 만들었으니, 해당 토지의 소유권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LH는 '도로공사 뒤 설치한 공공 시설물(휴게소)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난감해했다.

LH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당시 도로법에 공공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이 없었던 탓이다.

더욱이 휴게소 전체 부지 중 2만1306㎡(85%)는 국토교통부, 나머지 4051㎡(15%)는 LH 땅이었다. 이러면서 도는 휴게소 건물만 소유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로는 2008년 국도 77호선으로 승격했다.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에서 국토부로 변경됐다. 이후 2011년 도로관리 주체가 국토부에서 파주시로 바뀌었다. 상황이 이러자 LH는 해당 토지 소유권을 도에 줘야 하는지, 파주시에 넘겨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다 도는 지난해 1월 LH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재차 요구했다.

LH는 고심 끝에 4051㎡ 토지 중 조서에 누락된 36㎡를 제외한 4015㎡에 대한 등기를 모두 도에 이전했다.

현재 해당 토지의 재산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40억원가량이다.

도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일인 데다, 법령 부재와 이해관계 등이 얽히고설켜 복잡했다. 그러나 올해 초 LH와 잘 협의했다”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순 자산도 증가하고, 향후 휴게소 운영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