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만 40건이상 발생
시민단체 입양절차 강화 지적

경기지역에서 아동이 입양을 갔다가 학대 등의 이유로 다시 기관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입양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악순환을 끊어야한다고 지적한다.

수원지법은 11일 입양한 두 살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모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됐다.

그렇다면 B양의 향후 어떻게 될까. B양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B양이 깨어나면 추후 기존 입양기관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입양특례법상 양친이 아동을 학대한 상황이 파양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도 A씨 등에 대해 수사를 중이나, 추후 친권제한 조치 등을 통해 양부와 B양을 분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아동이 입양 갔다가 학대와 같은 행위로 법원에 파양 청구가 된 사례는 지난해 도내에서만 40건 이상 난 것으로 '2020년 대법원 사법 연감'에 기록돼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하자 국내입양인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연대회의 구성하고 '입양 절차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입양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아동과 양부모를 최종적으로 연결해 줘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부모와 아동의 정보를 통합 관리한 사항을 토대로 아동 양육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아동의 입양이 결정되기 전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입양전제위탁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제도 운영도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 입양의 최종허가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입양은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입양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이와 함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