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 수차례 폭행 30대 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사/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사/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올해 경기지역에서 아동을 심하게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리거나 숨지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용인에서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무속인 부부에 이어 화성에서도 30대 양부가 2살 아이를 수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10일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여)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8일 전에는 5월4일과 6일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 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용인에서도 이모부부가 조카를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모부부는 10살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했다.

지난해 서울 양청구에서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또다시 입양아 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B양을 A씨에게 보낸 입양기관도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에 A씨 찾아 사후관리를 했으나 B양에 대한 학대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이 법에는 입양기관이 입양 첫 1년간 사후관리를 맡도록 돼 있다. 다만 사후관리 방법, 확인 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기관이 아동을 입양 보낸 이후 촘촘한 사후관리를 진행했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