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신청 32명 정보, 타인 열람사고
학생회 “신고·본인에 알리지도 않아
학교측 면담 후 정부 감사 요청할 것”

한신대학교에서 학생들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다. 대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총학생회는 관련 법 위반이기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10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한신대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일부 학생들이 공결을 위해 학교 포털에 올린 개인정보가 당사자 외 사람들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결은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결석할 경우 사망사실확인증명서·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징병검사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는 제도다.

해당 사안은 지난달 15일 한신대 익명의 커뮤니티 어플에서 공론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29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결신청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조처했지만,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대응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교 측이 해당 사안을 인지한 5일 이내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학교 측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예민한 사안인데, 학교 측은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과문만 발표한 상황”이라며 “학교 측과 면담 후 상황에 따라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 관계자는 “감사실 등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 중으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