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 동안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11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112곳의 업주 등 37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0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계양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 4일 오후 11시20분쯤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시 손님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지역 내 유흥시설 165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인천지역 유흥주점 업주들로 구성된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이날 영업 강행 방침을 오는 14일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번영회는 이달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며 영업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