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양시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력 촉구하는 가운데 이재준(사진) 고양시장이 10일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며 국세청과 국회에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면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값비싼 통행료를 내는 실정이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고려,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통행료가 비싸다. 민자도로가 '비싼 도로'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이 시장은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국세청과 국회에 이상한 부가가치세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양시는 경기도·파주·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등 교통권 확보를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