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기흥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사장 가림막 및 가설비계 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공사장 가림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높여, 이달부터 접수되는 관내의 모든 신규 건축 허가 및 외벽공사 등을 위한 대수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림막의 최소 기준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관내 모든 건축공사장의 가림막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고 외관이 깔끔한 수직혼합망(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추락사고 및 붕괴 위험이 있는 가설 비계(공사를 위한 가설물) 역시 설치기준을 안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건축 인·허가 처리 시 공사장 가림막 및 가설 비계 등의 설치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 신고 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