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긴 시청 직원 등 6명에게 개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는 직원 1명이 지난 3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6명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함께 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공적 업무수행 시에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며, 수도권에서는 5명부터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또한 나중에 합석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방역수칙 위반자 중 시청 직원 3명은 “당초 4명 이하 자리로 알고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으나, 광명시 관계자는 “최종 6명이 같이 식사한 것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는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4.26.~5.2.)’에 이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청 직원에 대하여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문책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 단속 외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