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있는 대동법시행기념비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도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충청도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문정공 김육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659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경기도도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동법시행기념비 인근에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민들이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면서 충돌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동법시행기념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 인접 토지 매입 등을 통해 역사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보급 가치가 있다는 학자의 주장도 나왔다.

최근에는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가 대동법시행기념비 앞에서 ‘김육 정승의 대동법 조세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보급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대동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세 정의 구현과 조세 부담은 재산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 개혁은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며 “대동법의 명확한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념비 자체도 지봉 이수광의 아들인 이민구가 글을 짓고 당대 명필로 꼽히는 오준이 글씨를 쓴 작품이며 250년 전 충청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세웠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며 “경기도유형문화재를 넘어 국보•보물급 문화재로 승격하자는 여론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충분히 확보해 역사문화공원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기념비 인근 토지 3필지를 사들여 대동법시행기념비 주변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념비 인근 주민들에게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온전히 문화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