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지원범위를 해외분쟁까지 넓히고, 기술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으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19년 하반기부터 도가 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추진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 상근 변리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에 대응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에만 240건의 무료상담과 102건의 심층상담이 이뤄졌다. 또 112건의 심판·소송 지원을 펼치는 등 기술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도왔다.

도는 그동안 직접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만을 상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물론, 기술이나 지재권을 보유한 일반 도민, 중견기업까지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또 법적 구제절차 비용 지원 범위도 올해부터는 국내 분쟁은 물론,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분쟁은 최대 2000만 원, 해외 분쟁은 최대 25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서용 과학기술과장은 “이 사업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의 일환이다”며 “기술유출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기업·기관·개인 등 누구나 관심을 갖고 기술보호데스크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 기술보호데스크(010-4820-3486/ 평일 09~17시)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