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공사대금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독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은 일시불 지급보다는 공정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분할지급한다. 공사비를 처음부터 전부 지급할 경우, 공사업체가 도중에 잠적해버릴 수도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의 이견이 발생하거나 예상과 달리 진행 일정이 미뤄질 경우, 이를 빌미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 초래된다. 인부들의 임금과 각종 건축자재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가 하루만 늦춰져도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고 폐업을 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는 사례도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하고 그 때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합의를 해 둔다면 갑작스러운 변동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당사자들의 이견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설령 공사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다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는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 업무를 맡기다 보니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매우 특이하게 여겨지거나 내용이 없는 ‘무늬만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계약서의 내용을 꾸리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일 계약서의 내용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사 대금 지급 요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나 공사 범위, 진행 절차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모아 공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전 처분을 진행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물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법적으로 따져 볼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상 타격도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