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진행…법 개정 건의에 필요한 근거 자료 활용 계획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찰 담합과 불법 하도급 등 공정거래 분야 시장의 불공정 질서를 바로잡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올 하반기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이양)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인천시와도 논의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공공부문 입찰 답합 조사권과 가맹·대리점·대규모 유통업·하도급 업체 감독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실제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35개월이다. 특히 공정위는 2016년 공공기관 입찰 답합 의심 사례를 1만36건 포착했으나, 실제 조사는 7건만 했다. 이러다 보니 도내에서 불공정 피해가 생겼을 때 도가 신속하게 대응·구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도는 가맹·대리점·대규모 유통업·하도급 등 공정거래 4대 분야의 감독권한도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대규모 유통납품·하도급 업체는 각각 17만·24만 곳이다. 전국 업체 수와 비교할 때 24%·30%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런 만큼 도내 불법 유통·하도급 행위를 막으려면 실태 조사권과 고발권 등 감독권한이 필요한 상태다.

관건은 국회다. 앞서 도는 2018년 10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입찰 담합 조사권을 달라고 공정위에 건의했다. 당시 공정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도와 수차례 논의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박정(민주·파주시을) 국회의원과 같은 당 민형배·배진교·정청래·남인순 의원 등이 지방정부(시·도지사)에 실태 조사권과 고발 요청권, 처분권을 부여하는 가맹·대리·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6차례나 안건이 상정되고도 끝내 논의하지 않았다. 당시 2개 개정법안은 아예 상정도 안 됐다.

도 관계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불공정한 피해가 생겨도 조사·감독권 등이 없다 보니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중소 상공인의 피해 구제와 갑을 관계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런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며 “7월부터 독일·미국·영국 등 지방정부에 감독권이 위임된 국외 사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이후 연구 결과를 법 개정 건의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부분을 서울·인천시와도 논의해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