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부과 놓고 잇단 소송전
수원·고양시 대법서 패소 확정
이천은 70억 규모 소송 진행중
타지자체들 잇단 패소에 비상
전국서 수백억 규모 이를수도
수원시청사/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사진제공=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수원시의 대법원 패소로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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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은 수원시에 이어 지자체들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이 판례가 향후 법정 싸움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을 개발한 행위자에게 부담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LH와 지자체 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천시는 오천리 일원 마장 택지지구가 2012년 본격 개발되면서 7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사업시행자인 LH에 부과했으나, LH는 2015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H는 마장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유입 인구를 토대로 산정한 상수도 시설을 함께 만들었는데, 이 곳에 투입된 비용을 부담금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6차례 법원을 찾아 변론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시 내부에서 수원시가 LH에 패소한 대법원 판결에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지자체 사례가 비슷한 점을 미뤄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달 8일 수원시가 LH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시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의무가 소멸했음에도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수원시 패소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고양시도 소송에서 졌다. 시는 2012년 삼송동 일대 삼송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6억7000만원을 LH에 부과한 바 있다.

당시 LH가 사업지구 내 상수도와 배수시설 등을 설치했으나, 시는 지구뿐만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배수시설에도 영향이 있어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의 수도시설 공사 등으로 부과의무가 소멸됐다는 내용으로 LH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과 고양의 판결 취지는 거의 동일하다.

지자체들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지만 현재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협력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그러나 대법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방법이 없을 것 같다. LH처럼 다른 지구에서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도 “도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방법이 없어 고민이 크다. 전국적으로 번질 것 같다”며 “수원시, 고양시 패소 이후 전역에서 소송전을 벌이면 물어줘야 할 돈만 수십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사 등 건축행위자가 아닌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 했던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수원시 패소 동향을 파악한 뒤 자체 검토에 들어갔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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