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수십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수량과 유포 횟수가 적지 않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부터 같은 해 6월14일까지 인천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57명으로부터 190여만원의 대금을 받고 음란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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