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세교지구. /사진제공=평택시

그동안 학교용지 제3자 매각 등을 이유로 개교지연이 우려됐던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초등학교가 이해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며 정상 개교될 전망이다.

9일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조합과 평택시, 교육청, 신평택에코밸리㈜ 등이 학교 개교를 위한 4자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입주민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조합은 또 학교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1일 소유권 원상회복 절차 이행 등을 위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추진해 시행대행사에서 시행사인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해당학교 용지에 대한 담보 설정도 지난달 29일자로 해지하면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매매계약 체결조건도 갖췄다.

그러나 학교용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지정 등은 해당 교육청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합은 사전 예방조치로 지난달 30일 한국자산신탁(주)에 일시적으로 ‘을종부동산신탁’을 의뢰한 상태다.

이는 학교용지에 대해 잠재적 채권자에 의한 부동산 압류 및 가처분신청 등으로 부터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고, 평택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 매매대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교육청과 학교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검토 결과 현재 학교용지 이전 등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연 개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시기에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지구 내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지제1초교는 지제동 30번지 일대 1만4000여㎡에 들어설 예정이며, 초등학교(일반 42, 특수 1)와 유치원(일반 3, 특수 1)을 합쳐 모두 47개 학급이 조성된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