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를 위한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수급자별 기존 서비스 제공시간에 월 40시간 분, 56만1000원을 추가해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대상은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 모두로 해당연도 출생자가 아니어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은 “특별급여 지원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