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 1곳→4곳 확대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구역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주요 도로 중 포승읍 만호리 1곳에서만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해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띠라 용이동과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등 평택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3곳에 단속 장치를 설치해 단속 구간을 4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후 두 번째 단속 시 과태료로 월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폐차(3871대), 저감장치 부착(1180대) 등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1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된 5등급 차량 7000여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