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유역 하수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역 하수도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과 지원을 강화해 하수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역 하수도지원센터가 출범되면 ▲인력, 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 소 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과 운영, 개선계획 수립, 이행 등 선제 기술지원 ▲홍수피해 등 대비해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관제실(수질 TMS + 하수도시스템 등) 구축, 운영해 정보제공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