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의료법인도 추가
앞으로 협동조합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했으며, 추후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입 대상에 추가된 곳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 근로자는 각각 6월과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은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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