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잠을 못 이루는 열대야에 적응하기도 전에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엄격히 통제된 생활을 겪다보니 기후변화가 가져온 지구 생태계의 훼손, 그것이 모든 일상을 정지 또는 파괴시킬 정도이며 경제문제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우리 모두의 위기로 다가왔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한다. 다행히 백신접종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기 전에 그 밖의 모든 노력들은 시간벌기 또는 피해 줄이기일 뿐 우리 세대를 포함하여 후세대까지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지가 그 고민점이다.

지구 온난화는 산업혁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산업용지 확보와 대량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삼림자원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시, 공간적으로 급격히 진행된 지구 온난화는 특히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가 심각한 문제의 장소가 된다. 이미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세계의 정상들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을 체결하였으며 파리협정(2016), UN기후정상회의(2019)를 통해 121개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의제로서 '2050탄소중립'이 채택되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거의 모든 국가들의 탄소중립선언이 쏟아지고 있으며 2020년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지구의 온도가 1°c 올라갈 때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생태계의 질서 파괴로 인한 생물 멸종, 사막화의 가속화 등 한번도 전례가 없는 전 지구적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 2050년까지 지구 상승온도를 1.5°c 이내로 제한해내야 한다(<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IPCC, 2018)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숲 복원 등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등의 분야별로 더욱 향상된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제거하며 이를 위한 국가전반의 혁신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러한 범 정부적 차원의 정책과 함께 반드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역적 정책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 조경관리의 문제다. 그동안 미세먼지, 폭염, 열대야, 황사 발생 등의 해법으로 공공부문의 녹지, 도시공원, 도시숲, 가로수 등의 보호와 확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공공부문에서만의 녹지 확산과 관리와는 달리 주차장의 지하화로 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거지의 녹지면적이 도시녹지면적의 50%를 넘어가는 현실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녹지관리가 제대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도시 숲'을 이야기하며 부동산 가격의 중요 형성 항목으로 '숲세권 주거지'를 홍보하지만 관리보다는 오히려 입주시점을 지나면서 녹지 및 조경관리는 아예 관리 항목조차 없으며 당연히 전문 관리 인력은 없다.

공동주택은 민간부문의 사유재산이지만 기후위기에 있어 녹지 만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민이 함께 숨 쉬고 공유하는 만큼 공공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수원시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주택 민간조경 컨설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시행을 시작한 '공동주택 민간조경 컨설팅 지원' 정책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지자체 조례 내에 공동주택 조경관리 항목을 신설하여 법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적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을 집행하며 공동주택 조경사업의 시공 후 사후관리까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전담행정부서 또는 조경전문직을 배치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조경관리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숲세권적인 조경관리를 통한 공동주택의 재산가치 상승을 포함해 도시공동체의 환경, 생태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녹지와 조경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민들 스스로 인식해 주민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득현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