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정책에 있어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도입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대표적이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22년에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영역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는 예나 지금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복지사는 항상 수용적이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요구받고, 때로는 인내와 참을성을 강요받는다. 국가인권위가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낸 것은 2013년 말이다. 그해 젊은 사회복지사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폭언·폭행·성추행을 당했지만 피해 해소를 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답한 사회복지사는 6%에 불과했다. 또 피해경험자의 81.4%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

2018년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사 상당수는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수원시가 시 인권센터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150명 조사대상 중 무려 101명(67%)이 시설 이용자 및 직장 구성원으로부터 폭력·괴롭힘·성희롱·성폭력 등 20여 항목 중 1개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용자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지만, 모욕감을 주는 행위, 종교와 기부 강요 등 근무시설 내 피해를 호소한 사회복지사도 53명(35%)이나 됐다.

이번 실태조사 범위는 수원시에 국한했지만, 국가 전체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로 지금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현주소나 다름없다. 정부는 사회정책 확대에 앞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10년 전 확인하고도 또 허송세월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