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부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부천시 청소년상'과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사진)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해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부천시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부천시 청소년상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했다.

박찬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조례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