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 의거한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한의 핸디캡을 장애로 범주하는 국제장애분류(ICIDH)는 모든 국가들의 장애 결정기준에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범주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외부신체기능, 내부기관장애, 정신적 장애 등 모두 15유형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각종 환경오염, 재난발생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후유증에 따른 장애발생과 장애유형 범주는 계속 변화될 것이다.

또한 장애 발생이 개인적 원인에서 사회적 원인으로, 장애를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마땅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시대변화에 대응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실천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장애 유형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그 문제의 발생원인 및 개념 등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효과적으로 문제해결 방식에 접근할 수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장애인의 유형별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막연한 장애인 인식개선에서 장애유형별 발생의 원인으로 인한 불편과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 등을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에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장애인 인식개선 과정은 반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만이 성공한 것이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애인 인식개선의 대부분은 비장애인 쪽으로 치중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이와 함께 '장애인 간의 장애인 인식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한다. 그래서 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동료들 간에 먼저 장애의 정도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어떤 장애이며, 또 그 장애로 인해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알아야 장애인 스스로도 직장에서든 또 사회생활에서 장애 동료들 간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함께 일을 함에 있어 더 능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장애인 모두는 장애 유형별 구분 없이 장애의 불편으로 인해 일상에서 너무나 불편하다. 시각장애인은 세상의 온갖 사물을 볼 수가 없어 일상이 불편하고,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해 불편하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대로 불편하다. 이것을 장애인 동료끼리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장애인 인식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장애인 간에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창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